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큰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해 소멸시효가 내년 초에 완성되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 이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지급명령신청으로 가능할지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포항지진 추가 소송 결과 항소 추가 소송
1심 판결에서 두 차례의 지진 중 1번의 지진을 겪은 원고에게는 200만 원 또는 두 차례 모두 겪은 원고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소송을 제기한 범대본에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범대본에서 원고 각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상황에서 3심 제인 우리나라에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국가에서는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해당 시기 거주한 포항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조 원 넘는 국가의 재정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판결을 확정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포항시민들은 현재 집단소송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대형 로펌, 그것도 포항지역 향토 로펌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각종 광고를 통해 소송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에게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하면서 로펌의 배를 불리게 해야 할 것인가가 궁금한 시점입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항지원에서 선고한 이번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니 만큼 지진을 겪은 정도에 따라 그에 대해 판결한 이번 판결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청구하여, 만약 국가가 이러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나긴 1심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여 수년간 지켜보는 것보다 오히려 신속하게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신청서 접수에 지출된 송달료 및 인지대의 나머지 잔액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에 국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개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모든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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