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 드라마나 영화일 것입니다. 이런 영상매체에서 나오는 변호사사무실이 어떤 곳은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또 어떤 곳은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될 수 이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종류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종류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각 개인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 3인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별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
둘의 차이는 구성의 차이와 서비스의 차이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 구성 차이
법률사무소라고 하여 반드시 1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것은 법률사무소가 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사업체로서 등기소에 등기가 된 법인사업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서비스 차이
이 부분은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형사재판 혹은 이혼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를 당했을 때,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때 흔히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법무법인이 일을 더 잘하고, 변호사도 많으니 모두 나의 사건을 관리하고 파악하여 재판을 다 함께 진행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무상 서비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둘 다 비슷하거나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하여 법인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가 내 사건에 변호인 혹은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정신적인 만족감은 들지 모르나 담당변호사가 지정되기 때문에 같은 소속의 다른 변호사는 실제 다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법정에도 동행하여 출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차이에 정답이 없다는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 각 개인 변호사의 성향 차이가 좌우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의 사건 지휘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도 변호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회생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먼저 회생법원 접수가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담이 되는 초기 비용 분납도 가능하니 사무실 방문없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의 내용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법정에 나가 재판장에게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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