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할 때 개시신청서 접수와 함께 가장 궁금한 것이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게 하는 금지명령은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시기 진행 절차
금지명령의 경우 보통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문을 법원에서 은행, 카드사 등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등 전화, 문자 전송, 방문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집안에 가재도구, 사업장 내 기물 등 물품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압류표목)를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각이 나오는 경우는 최근에 빚이 급격히 늘었다고나 도박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지, 중지명령으로 은행이 별도로 예금에 대해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예금에 대해 압류가 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재신청하면 되고, 기각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등이 온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회생신청 금지명령 법원 제출 조건 자격
가장 먼저 법원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을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므로 조건 확인 후 방문 없이 빠른 진행이 가능한 곳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일정 기간 이후 면책을 받게 되며 새롭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