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원이 있는 지역 이외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 법원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에 수입인지, 송달료, 공고비용, 개인회생위원 보수 등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신청 비용 종류
인지대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서 채권자 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위원 보수, 공고비용 등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진행 중에 송달료가 모자란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라는 보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주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빚독촉 등으로 인해 신청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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