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절차는 모두 현재 상태로 동결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지 금지명령 결정 예시
법원에 중지, 금지 명령신청을 한 이후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을 예로 들겠습니다.
00 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4 개회 0000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이름
주소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 개회 0000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서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0. 0.
회생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의 경우 급여소득자(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회사 임원, 연금 수령자 등), 영업소득자(자영업, 농업, 어업종사자, 부동산임대업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가능한 사람 중에 법원 접수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5분 만에 빠르게 상담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전 지역 가능하며, 무료로 회생은 물론 파산 자격조회와 현재 정확한 채무가 얼마인지, 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 변제될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 대부업 등에 변제 독촉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원에 회생, 파산신청하여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통해 전화받는 고통에서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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