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혹은 깊은 속사정이 있어 합의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에는 딱히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신청부터 신고까지 절차
이혼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가사과나 협의이혼 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여 이혼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법원의 안내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있는 경우에는 12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기일 출석
이제 법원에서 최초 신청서 접수 시 제시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을 재차 확인받으면 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혼신고
교부받은 확인서를 관할 구청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부부 중 누구 한쪽이라도 먼저 가서 신고하면 이혼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합의이혼 불발
이러한 협의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혼신고까지 마무리되지만 부부 중 누구 하나라도 이혼이나 다른 협의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고 다툼이 있다면 마치 구글에서 길찾기 하듯 전문가인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절차를 안내받고 소송으로 이혼을 이끌어내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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