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가 되어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법원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오후에 모두 가능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양식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한글 파일 양식이며,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 여부에 다른 한글 양식 다운로드
법원이혼 접수시간
법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며, 해당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협의이혼 창구 또는 가사과가 별도로 운영되는 곳은 가사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과 본인 확인, 그리고 확인기일이나 자녀양육 안내 등 교육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촉박하거나 업무가 마감되는 오후 6시에 급히 방문하시기보다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카드값 등 결제가 어려워 연체가 되는 바람에 채권자에 독촉 전화를 받고 계시다면 전국 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성 확인 후 상담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