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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

민사 형사 증인출석 순서 법원 방문 방법

by 예민워리어 2022. 9. 2.










법원 민사 형사 증인 출석 방문 요령

법원에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보고 들은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혹은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다는 것이 다소 거부감이 들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재판장이 채택하여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법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방식의 종류

흔히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가 되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를 대동 증인이라고 하며, 사건 당사자 혹은 재판장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받아 출석하는 경우를 소환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소환장 수령

법원에서는 대동 증인이든 소환 증인이든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이를 증인신청서 상 주소로 송달하게 되며 증인 혹은 가족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증인소환장에는 해당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법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달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적혀있으며, 기본적인 유의사항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아야 할 유의사항에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부과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본인 확인과 증인 여비 지급을 위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라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득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서명으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 방문

증인소환장에 지정된 날짜의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전국 법원에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특히 경매 배당이 있는 요일이나 재판이 많은 요일에 가게 되면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반드시 기재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출석 증언

해당 법정에 도착하면 각 법정마다 재판 진행을 도와주는 경위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선서문을 미리 작성하라고 내어 줍니다.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시작되면 증언대에 나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 신청한 원고 혹은 피고 측,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 측에 주신문에 대한 증언을 하게, 그에 대해 상대방의 반대신문과 필요에 따라 재판장의 질문에도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내용과 같이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증언을 다 마치면 담당 재판부 실무관이 제시하는 증인 여비 서류에 서명 날인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법원에서 증인 여비, 즉 교통비를 송금해줍니다.

 

 

 

민사 증인 출석 요구서 불출석 신고서 작성 방법

민사 증인 출석요구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방법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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