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경매신청해서 현금화하기 위해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법원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할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고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인데 이때 작성하는 신청서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공유물분할 법원 감정신청서 서식 예문
감정신청서
사건 2024 가단 12345호 공유물분할
원고 주식회사 000
피고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신청합니다.
다음
1. 입증취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분할에 따라 각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 목적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동 00번지 000 대(첨부한 지적도 참조)
3. 감정기관
귀 원이 지정하는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기관
4. 감정할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지적도 등본 1부
2024. 1. 2.
원고 주식회사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별지
감정할 사항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동 000번지 대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
(첨부한 지적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부분의 면적)
2. 첨부한 지적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위 대지 중 컨테이너건물이 있는 부분)의 면적은 얼마인지
이상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서 토지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법원 감정신청서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신청서 접수방법
전자소송 진행 중이면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시고, 종이 제출의 경우 법원 방문 혹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별도의 인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감정인 추천을 받아 감정인이 지정되면 제시한 예상감정료를 법원에 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감정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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