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회생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려면 서울회생법원에 개시신청서 등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수입인지,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하며, 채권자의 독촉을 금지하는 중지 금지명령은 접수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비용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인지 30,000원(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27,000원), 송달료는 10회분(1회분 5,200원) 및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납금으로 15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금액 대상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 관할 법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급여소득사,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예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5년이 초과해야 합니다.
법원 진행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면 개시신청서 및 중지 금지명령신청, 변제계획안 등을 접수하게 되면 약 일주일 이내에 중지,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며(기각될 경우 자료를 보강하여 재신청 가능), 약 1개월 전후로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고, 채권자집회를 열게 되며, 이후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 간단 설명
개인회생신청
직종에 상관없이 매월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가 재산가치보다 많은 경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무담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
기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파산신청
재산이 없으며, 부채가 많은 경우
매월 반복적인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현재 185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 문제, 고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고 연체 또는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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