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상대방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접수한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불복하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을 포함하여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경우에 따라 통장 압류, 부동산경매, 가재도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예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 가소 00000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24. 8. 15. 귀 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24. 8. 16.
피고 000 (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법원 제출
위 서류는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여도 되며,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통상 이의신청 기간이 촉박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다음 원고의 소장, 서증(증거자료)을 검토하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며, 간단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간단히 제출하고, 나중에 상세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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