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전세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장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는?
첫째,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거주도 해당 사유에 포함됩니다.
둘째,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 전대, 용도 외 사용, 반복적 임대료 연체 등이 해당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동의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사유에 따라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거절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사례에서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 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주변 주민 진술이나 새로운 전세계약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요구가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요구는 법정 기한을 엄수하여 서면 또는 문자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실거주 의도는 구체적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거부 사유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은 임차인의 권리지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증빙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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