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이런 불안감을 느낀 적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법적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 글은 강화된 전세 사기 처벌 기준과 함께, 계약 전후로 실질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달라진 전세 사기 유형
단독주택, 신축 빌라, 전입세대 미등록… 전세 사기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다수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서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버리기도 합니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이런 안일함이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형사처벌 대상
– 세입자 보호 장치 확대, 집주인 책임 강화
– 사기 피해 입증 책임, 계약 전 대비가 핵심
처벌 강화 핵심 내용
2023년 이후 시행된 전세사기 관련 법 개정으로,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다중 채무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이 대표적입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들
-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 설정 여부와 날짜 우선 순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공인중개사 등록 번호 및 개업 여부
집주인이 유의해야 할 점
- 계약 전 세입자에게 설명의무 다하기
- 계약서에 부동산 담보 현황 명확히 기재
-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하지 않기
- 세입자의 정보요구에 적극 협조
- 악의적 임대행위 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
전세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일정과 계좌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의무’ 조항이 있는지, 특약사항에 세입자 보호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의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면 불공정한 계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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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무조건 사기인가요?
A.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건 뭔가요?
A.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Q.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계약 체결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 Q. 계약서 특약에 뭐가 들어가야 안전할까요?
A. 전세금 반환 시점, 보증보험 협조 의무, 담보 현황 고지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Q. 사기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A.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통화 내역, 피해 금액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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