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배당요구 채권 계산서 작성방법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가 법원에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고 이를 신고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통해 경매사건에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와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사건 제출서류 양식 예시
배당요구 및 채권 계산서
사 건 2022 타경 12345호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0 0 0
채무자 주식회사 00000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00
이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이 있으므로 이에 배당요구 및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금 일천이 백삼십사만 오천 육백칠십 원(₩12,345,670)
내역: 원금 10,000,000원 + 이자 2,345,670원(2000. 0. 0.부터 2000. 0. 0. 까지 연 0%)
첨부서류
1. 공사 하도급계약서 1통
1. 지불 이행각서 1통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2022. 12. 12.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서류접수방법
위와 같이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민사신청과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양식 예시처럼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접수하시면 되고, 해당 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에게 제출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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