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주말에 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과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법원에서 이혼접수가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법원은 주말에 운영할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이며, 이때는 민원 접수나 이혼 신청 등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법원에 직접 이혼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이혼 접수가 가능할까?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일부 민사 사건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출석은 평일에 해야 합니다.
접수 가능한 시간과 절차는?
가정법원의 민원실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시간 안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 협의이혼 의사를 밝히고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거치고 다시 출석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평일에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평일에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미리 연차나 반차를 계획해 시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법원은 예약제를 운영하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리 진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Q&A: 이혼 접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토요일에 법원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열리지 않지만, 특별한 기일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일반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이혼 접수는 꼭 두 사람이 같이 가야 하나요?
A.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Q.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혼 접수가 가능한가요?
A. 협의이혼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대리 접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소송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법원에서 이혼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미리 평일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서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 저도 관련 절차를 알아보며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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