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참고할 만한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 발송 심판 통지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
수신인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번 길 0, 0층
제목: 상속한정승인심판에 따른 최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단 0000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피고이자 망 000의 상속인으로서 금번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를 고지하고자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소송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심판서 사본 1부
2024. 1. 1.
발신인 000 (인)
내용증명 발송방법
종이 접수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 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서류를 3부 출력하여 각각 도장을 찍은 다음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일치하게 적은 다음 제시하면 무게를 측정하고 소인을 찍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다시 돌려줍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통상 약 5,000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