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거나 내 주위에는 없겠지라고 하겠지만 살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정도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받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선고유예든 벌금형이든 여러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판결문을 교부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 교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판결 선고 판결문 교부 발급 신청
형사소송 판결의 선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거나 혹은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형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재판장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나오면 안도를 하기도 하고 실형의 선고가 나오면 앞이 캄캄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판결 이유
이런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 주문은 경청을 하였으니 이제 그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떠한 재판장은 판결 선고를 하기 전 유죄 혹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성립의 유무를 어떤 증거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거나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언급하며 선고 전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유죄 혹은 무죄의 판단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간단히 설명하는 재판장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받은 형량보다 더 경미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판결문을 발급받으려면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등본교부신청
형사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건의 선고를 한 법원에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계에 판결 등본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양식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건명과 피고인을 기재하고 해당 사건의 발급을 원하는 심급의 사건 판결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내 우체국 혹은 지정은행에서 인지액 1,000원을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면 되고, 만약 교부 신청한 판결문의 매수가 5장을 초과하게 되면 1매당 50원의 인지액을 추가로 구매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은 첨부된 예시 양식을 사용하여 미리 작성해도 되며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여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사건명과 피고인 이름, 발급받고자 하는 심급, 신청하는 날짜와 발급 신청한 판결문을 교부받았다는 영수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건의 상소가 없이 확정된 이후에 판결문을 교부받고 싶다면 해당 법원 관할의 검찰청 민원실에 형사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접수 당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발급방법 집주소 회사 우편 수령 송달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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