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항소심(2심) 판결이 났으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번 더 하게 해달라고 상고장을 접수합니다. 상고장 접수기한은 항소심 판결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상고장 양식과 제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상고장 양식 제출기한 접수방법
형사 상고장 양식 예시
보통 상고장을 제출할 때에는 상고이유는 자세히 기재하지 않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니 날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상고장
사건 2022노 12345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1.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2. 11. 28.
피고인 000 (인)
대법원 귀중
상고장 접수 법원 및 제출방법
상고장은 위 양식 말미에 대법원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접수는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부본은 필요 없이 1부를 출력하여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제출기한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