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사건에 재판을 진행한 이후 마지막 선고 공판을 하고 나면 판결문을 발급받아 주문 이유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이 판결 내용이 공개되기 싫은 경우 어떻게 법원에 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판결문 열람 복사 제한 신청
형사 사건의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열람 복사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보조인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특별대리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우편 송달신청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 그리고 약식명령, 즉결 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피고인,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구속취소, 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 면소, 형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소지로 형사 판결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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