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소취소1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차이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흔히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그 작성방법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취하 취소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보시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쓰이는 표현이며, 반면 취하의 경우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민사소..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