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발급1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법인 등기 열람 발급 방법 흔히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산화가 된 이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인근에 등기소나 등기부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 등 관공서가 있다면 방문하여 직접 등기소 발급창구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무실에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편리하게 빠르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 2022.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