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적사항경정1 지급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집행불능 결정 경정신청 해결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아 이를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 의뢰를 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반드시 발급하여 첨부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누락되어 이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집행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결정을 경정하는 신청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지급명령 결정 경정신청 작성 방법 결정 경정신청 사건 0000차전 00000호 0000신청인 0 0 0주소 00시 000구 000번 길 00-0, 000동 000호피신청인 0 0 0주소 00군 00면 000번 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0000. 0. 00. 에 한 지급명령 결정 중 채무자..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