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평결1 형사재판 국민참여제도 진행 절차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 재판 진행 순서 국민참여재판 의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반 국민 중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들 중에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여 형사사건 피고인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재판장의 관여 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그에 따른 양형에 관한 의견이 토의되면 재판장에게 전달하게 되며 재판장은 이를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