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광주지역에는 회생법원이 별도로 없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주법원 법률상담, 접수비용 정보입니다.
광주법원 법률상담
광주법원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평일 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법원 1층 사법접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10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후 4시까지는 관내 소속 법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회생접수비용
광주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하는데 필요한 법원비용은 인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길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인지대는 30,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27,000원)이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1회분 5,200원)과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회생변호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기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통상 2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회생신청 방법과 비용, 그리고 법원 신청 자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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