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의 성씨를 변경하는 성과 본 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려면 법률사무소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 청구인 1인당 8회분(1회분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김해시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겠습니다.
김해 지역 성본변경 관할 가정법원
김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가정법원 심판 청구 서류 첨부서류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는 청구서에는 우선 청구인의 청구를 하는 이유를 적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은 민원센터에 방문할 때 상세로 발급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가 된다면 친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김해 성본변경 신청 법원 대행 비용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사건본인 1인 당 5,000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 8회분(2023년 현재 1회분 5,200원)을 납부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만 원 이하 또는 이상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 심판 허가 소요기간
김해 관할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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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가정법원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경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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