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일부 혹은 전부 패소하여 원하는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항소를 하여 더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항소기간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송달(등기우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 중 항소장을 선택한 다음 전자서명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작성 방법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 작성방법은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항소심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장
사건 2024 가단 00000호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피고(항소인) 000
인천광역시 서구 000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단 000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4. 0. 0.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2024. 0. 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 0.부터 2024. 0. 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항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인지납부서 1통
2024. 0. 0.
피고(항소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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