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하여 항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할 때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이 기재하는 상고취지 기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장 상고취지 기재례
항소심이 진행된 법원이 지방법원의 합의부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인지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00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와 같은 상고취지를 포함해서 작성된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심을 판결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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