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청구할 채권이나 권리가 있어 반소를 제기한 이후 사정에 의하거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반소취하서 서류 접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소 취하 접수 서류 양식 예시
반소취하서
사건 2024 가단 00000(본소), 0000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000
피고(반소원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반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24. 0. 0.
피고(반소원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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