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거나 민사사건으로 대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재판을 해야 한다면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르는 요령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개인 법률사무소, 개인 변호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 법인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유한 책임을 가진 유한 법무법인 등이 크게 나뉘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핵심은 내가 검색하여 찾아간 변호사가 얼마나 나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호흡이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통상의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와 소통이 안되고 사무장이나 직원과 매번 통화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단점이 없는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차이
그렇다면 소속변호사가 많은 법무법인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전국에 체인점을 둔 대형 로펌의 경우 수백 명의 변호사가 고용변호사로 소속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다르게 소속된 모든 변호사가 내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위임장 혹은 변호인선임서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높은 수임료가 문제 되지 않는다면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공동 변호를 맡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사무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 중에는 법원에 소송만 진행하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 등기, 개인회생파산 등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등기나 회생파산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으나 오롯이 소송과 재판에만 집중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적당히 진행되는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검색하고 찾아간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재방문을 한 경우 다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거나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 사건에 신경을 써주는 변호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처음 상담부터 변호사와 직접 할 수 있는 사무실이야말로 끝까지 내 사건의 방향이나 서류 작성에도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관여하여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정보이며, 사건을 위임할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라 판단되어 포스팅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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