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포항지진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국가로부터 각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원고들과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나머지 포항시민들에 줄소송이 예상됨으로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휘가 지진피해 관련한 정부의 일괄 배상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집단소송 계속 추가 모집 하는 것인가?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항소하는 원고들과 나머지 청구 대상이 되는 포항시민들까지 소송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법적 소모가 예상되고, 무의미한 재판 절차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괄 배상 촉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현재 추가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집단소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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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유도 향후 어떠한 정부 조치로 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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