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한 이후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 목적 취지
부부는 서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공공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아빠 혹은 엄마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혼인상태 및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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