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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집행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작성법 법원 접수방법

by 예민워리어 2022. 9. 4.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혹은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받아 낸 경우 채무자가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해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하여도 별 소득이 없을 때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현재 소유한 재산에 대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예시

 

재산명시 신청서

 

신 청 인(채권자)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무자)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층

 

집행권원의 표시: 00 지방법원 0000 가합 0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 채무액: 금 000,000,000원

(위 판결에 기한 원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 0,000,000원과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 000,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신청인(채권자)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재산명시 신청서 법원 비용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여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아래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고 종합민원실 혹은 민사신청과 신청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접수 법원은 시법원과 군법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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