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유일하게 소유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가령 자동차일 경우에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 미리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토록 하는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충분히 소명을 해야 결정을 해주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서 양식
자동차 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 신청
채권자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
채무자 000
주소 00시 00구 00번 길 0, 0층 0호
목적 자동차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0000. 0. 0.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같은 달 0.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까지 채권자에게 위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 불능이 되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채무자 운행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만약 채무자가 언제 어디로 잠적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미리 신청취지 기재의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귀원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 진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4. 현재 별지 목록 기재 표시의 자동차는 귀원 관할 소재지인 00시 00구 00동 소재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송달 확정증명원 1통
1. 자동차 등록원부 1통
1. 별지 목록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명: 0000
2. 자동차 등록번호: 00가 0000
3. 차종: 승용
4. 제원관리번호: 0-00000-0000-0000
5. 차대번호:0000000000000000
6. 사용본거지의 위치: 000도 00시 00구 00번 길 0
7. 원동기의 형식: 000
8. 소유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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