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집행 불능 결정 경정신청 해결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아 이를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 의뢰를 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반드시 발급하여 첨부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누락되어 이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집행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결정을 경정하는 신청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지급명령 결정 경정신청 작성 방법
결정 경정신청
사 건 0000차전 00000호 0000
신 청 인 0 0 0주 소 00시 000구 000번 길 00-0, 000동 000호
피신청인 0 0 0주 소 00군 00면 000번 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0000. 0. 00. 에 한 지급명령 결정 중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결정 경정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신청취지
'채무자 000 주소: 00군 00면 000번 길 00-0'을
'채무자 000(000000-0000000) 주소: 00군 00면 000번 길 00-0'으로 경정한다.
신청 이유
1. 신청인(채권자)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신청인(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누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신청인(채권자)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결정 경정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 0.
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결정 경정 신청서 접수방법
위와 같이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면 결정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내 은행에서 송달료 2회 분과 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한 다음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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