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이후 부부가 생각이 바뀌었거나 하여 신청을 취하해야 할 때에는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철회 취하서 제출 양식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부부 각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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