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아닌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변론, 조정 등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 권고결정 등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 소장 작성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 청구 방법 소송 준비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쌍방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종류
이혼 당사자 쌍방이 우편물 송달이 원활하고 상호 조정 의사가 있어 보이는 경우 조정이혼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상 거의 대부분이 소송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이혼은 쌍방이 이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하기 어려울 경우나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그리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 작성 및 청구할 때 준비할 사항
청구원인 정리
재판상 이혼 청구를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무슨 이유로 청구를 하는지 청구원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과 언제 어떻게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혼인의 파탄 사유가 무엇이며 만약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혼인 중에 경제활동은 누가 하였으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은 누가 하였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이를 법원의 청구원인 작성하는 기본 틀에 잘 맞추어 수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원인을 준비하면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추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정확히 정리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이 얼마이며, 소극 재산(부채)이 얼마이므로 이를 비율로 정한 청구금액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그 대상물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비율을 정해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을 통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위자 하는 금액으로 딱히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실무상 특별한 유명인이나 재력가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청구할 경우 위자 할 것이 인정되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판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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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친권자로 지정하여 키울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원고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게 해달라고 청구하나, 더러 본인은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피고로 지정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법원에서는 이혼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부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원고)는 원고 본인, 상대방(피고),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각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하고, 이혼 당사자들의 각 혼인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령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사진이나 녹취 등, 배우자 즉 원고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 제출과 동시 혹은 그 이전과 이후에 피고에게 청구할 금액에 대해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판결까지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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