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신고는 부부 쌍방 중 일방 누구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이혼 신청 신고 접수 부부 방문
이혼 신고는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혼 신청과 신고 접수에 있어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정리하자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혼 신고는 부부 중 누구 한 명만 구청 등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를 하러 갈 때에는 이혼신고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서 가시면 시간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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