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이미 연체되어 독촉, 추심을 받게 된 경우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접수,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면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회생사건 진행 순서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개시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수입 지출 목록, 진술서, 부채증명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미리 작성 또는 발급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처리
신청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에서는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보냅니다. 이때 신속하게 해당 보정사항을 파악해서 보정합니다.
개시결정
이제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때부터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을 거쳐 집회기일에 출석해서 변제 등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인가 결정
최종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
이제 모든 기간 동안 변제급을 납부하였다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내려지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나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
이러한 법원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역 상관없이 모든 법원에 접수 자격이 되는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채권자의 독촉전화를 받지 않고,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채무자 보호제도인 회생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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