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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by 예민워리어 2022. 7. 29.










법원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수용보상금 공탁, 담보 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공탁 중 집행공탁의 뜻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의 뜻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혹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법원이 지급 위탁에 대한 집행 당사자에게로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다르게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함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해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은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변제를 의미하며, 이는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의 테두리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경매절차 관련

부동산 등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 기한이 있는 등 즉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 배당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항고인의 보증공탁도 해당됩니다.

 

보전처분 관련

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압류 관련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집행 관련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때에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 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매각대금의 공탁, 가압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인의 청구 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추심 관련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혹은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집행공탁의 목적물

집행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보증공탁은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관할

집행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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