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1 재판이혼 소장 접수 판결 이후 이혼신고 방법 이혼을 해야 할 경우 쌍방이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이후 이혼신고까지 크게 나눠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 접수 판결 이후 이혼신고 절차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혼 소장 접수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원고가 되어 이혼 판결을 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고,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청구와 그밖에 위자료 등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 송달료 수임료 얼마 개인회생신.. 2022.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