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해야 할 경우 쌍방이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이후 이혼신고까지 크게 나눠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 접수 판결 이후 이혼신고 절차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혼 소장 접수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원고가 되어 이혼 판결을 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고,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청구와 그밖에 위자료 등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검토 및 부본 송달
법원에서는 소장이 접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족한 서류 등이 있다면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발송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이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 기타 안내 서류를 송달하게 되는데 이는 소장이 접수되고 빠르면 1주일 아니면 1개월 이내에는 이루어집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판결 선고기일은 취소됩니다.
실무상 피고는 답변서와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등 지정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에 대해 원고 측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 혹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출석시켜 쌍방의 주장 내용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이후나 변론이 종결되기 전후라도 법원에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조정에 참석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를 구하기 위하여 혹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혹은 개인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재산분할 등 청구의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며 재판장이 채택하면 각 기관 등에 촉탁을 하고 이를 회신하여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반소의 제기
소송 중에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소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며, 본소와 함께 동시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모든 주장이 종합되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일부 인용될 수도 있으며, 전부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결 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및 상고를 하면 됩니다.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판결문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쌍방 중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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