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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법원 서식 접수방법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by 예민워리어 2022. 9. 13.










 이름을 바꾸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당하거나 원래 알고 있던 이름과 다르게 등재되었거나, 사주에 이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거나 이름을 부를 때 좋지 않은 어감으로 들리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직접 셀프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신청서 양식과 접수비용, 개명신고서 양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예시 비용 접수방법

법원에 제출되는 개명허가신청서 한글 파일 양식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법원 개명허가신청서 양식.hwp
0.02MB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성인 기준으로 신청하는 양식을 예를 들어보겠으며, 본인의 신청 이유에 맞게 수정 또는 첨가, 삭제하여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등록기준지: 000도 00시 00면 00길 000

주소: 000도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신청인 겸 사건본인: 0 0 0(한자: 0 0 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000도 00시 00면 00길 000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0 0 0(한자:0 0 0)'을 '0 0 0(한자:0 0 0)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0000. 0. 0. 출생하여 부(父)가 0 0 0(한자:0 0 0)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매사에 힘든 일이 많았으며, 특히 잦은 병치레로 또래 친구들보다 성장이 더디어 부모님의 걱정이 심하였고, 신청인 또한 그런 자신에게 위축되어 자신감이 부족하여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라왔습니다.

3.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힘들며 허약체질인 탓에 매사 자신감이 떨어져 혼기가 찼으나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고심 끝에 0000. 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작명소를 찾아가 성명 감정을 받아보니 흉한 기운이 있어 차후 금전적으로 힘들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5. 신청인은 성명 감정 이후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개명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까지 별다른 좋은 일이 없어 고민 끝에 이렇게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청인은 본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위해 실오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개명을 신청하오니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작명서 사본 1통

 

 

2024. 0. 0.

신청인 겸 사건본인 0 0 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상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을 마치겠습니다.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신고서 양식.hwp
0.02MB

 

개명허가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접수하실 경우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의 각종 서류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접수하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내 송달료 취급은행에서 인지 1,000원, 송달료 6회분(31,200원)을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해서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송달료를 납부하실 때 납부서에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기재하시면 나중에 사건이 종결되고 남은 송달료는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계좌를 미리 기재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를 별도로 송달받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받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신한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하고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 동일하게 납부서를 첨부해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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