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과다로 인해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여 이후 면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을 경우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소장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인 소 청구 소장 법원 양식
면책 확인 청구 소장 작성방법 양식 예시
소장
원고 홍길동
충청북도 00시 00번 길 00, 000동 000호
피고 주식회사 0000
경기도 00시 00구 00번 길 00, 0층 000호
대표이사 0 0 0
면책 확인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0. 0. 자 원금 00,000,000원 및 미수이자 채무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 발생 경위
원고는 0000. 0. 0. 경 피고로부터 금 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 0,000,000원을 0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의 파산 면책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사업 부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0000. 0. 0. 00 지방법원에 0000 하단 00000호로 파산신청을, 0000 하면 0000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0000. 0. 0.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0000. 0. 00. 확정된 바 있고, 원고는 면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변제 독촉
원고는 0000. 0. 경 피고가 변제 독촉을 목적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계기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은 본안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본안 소송 당시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발송의 내용증명에 대해 원고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4. 선의적 누락
가. 원고는 0000. 0. 경 파산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나. 또한 원고가 파산면책신청을 진행 중일 당시에도 피고로부터 어떠한 변제 독촉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고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원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잔존원금 및 지연이자 등의 합계가 금 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기에 비해 적은 채권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결정에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파산선고 결정문
1. 갑 제2 호증 면책 결정문
1. 갑 제3 호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1. 갑 제4 호증 채권자 목록
1. 갑 제5 호증 판결문 사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0000. 0. 0.
원고 홍길동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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