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인지, 송달료, 지역에 따라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지역과 부채의 종류와 형성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200만원 전후, 많게나 30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
인지는 30,000원이며, 전자 소송으로 대부분 접수를 하게 되니 10% 감액된 2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회분에 5,200원인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수에 4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동시에 신청하는 면책신청에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생법원 중 외부회생위원을 두게 되면 별도로 예납금이 발생하며, 보통 50만원 이내로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임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도박이나 코인 등 투자로 인한 채무인 경우, 최근에 채무가 급증한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으므로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려면 먼저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법원에 납부되는 비용과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원하는 대리인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여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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