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인을 위한 우선 지원창구 법원 운영
대한민국 법원에서 장애인, 외국인 등이 일반인과 평등한 법률서비스를 이용받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외국인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취지
대한민국 법률을 법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법지원제도입니다.
운영시간 및 방법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전국에 있는 각 법원 종합민원실 주변으로 창구를 배치하여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 혹은 서류접수, 이혼, 공탁 관련 여러 법원 업무를 해야 할 일이 있는 장애인, 외국인 등은 미리 해당 법원의 우선 지원창구 연락처로 연락하여 지원받는 방법과 상담 가능시간을 문의하신 다음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각 법원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방문하고자 하는 법원에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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