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종류나 접수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난감할 것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본안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법원 민사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비용 간편 자동 계산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상북도 김천에 소재한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방법원 및 검찰청 단위의 지부와 출장소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대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법률서식 및 상담사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본안사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비용 자동계산
소송비용 자동계산
이제 민사 본안 소송비용을 자동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화면 가운데 주요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에서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소송물가액, 즉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장,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 조정신청 등 해당되는 서류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송달료 계산을 위해 원고와 피고 혹은 신청인, 피신청인이 몇 명인지 숫자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진행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문서로 서류를 접수하시려면 '예'를, 종이로 접수하여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 진행 여부를 묻는 이유는 인지대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종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비용의 10%를 감액하게 되며, 송달료 또한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안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인지, 송달료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발생하는 최초 비용으로 소송 중에 증인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보관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만약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물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내는 절차도 있습니다.
'법률 > 법률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변호사 찾는 요령 선임방법 (0) | 2022.11.22 |
---|---|
가압류비용계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 해제비용 (0) | 2022.11.20 |
재판시간 바꾸는 방법? 시간변경신청서 접수 작성법 양식 예시 (0) | 2022.11.11 |
법원 외국인 장애인 방문 지원제도 (0) | 2022.11.06 |
조정기일 불출석 신고서 사유서 작성 및 법원 접수방법 (0) | 2022.09.11 |
소송 중 이사 본인 주소변경신고서 작성 접수방법 (0) | 2022.09.06 |
민사 형사 증인출석 순서 법원 방문 방법 (0) | 2022.09.02 |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서 다른 재산 추가 집행 양식 작성방법 (0) | 2022.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