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 보면 부채가 점점 불어나거나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빚 갚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 정보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란?
간단히 말해 실직, 질병 등 여러 사유로 빚을 갚기 힘들 상황이 되어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게 함으로써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여러 정보
개인 채무조정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비 5만 원이 전부이며, 이외에 다른 비용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되는 경우 매월 지급해야 할 변제금액이 정해집니다.
채무조정신청 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에서 신청인의 예금 및 적금 등에 대해 빌려준 돈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 금융회사들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금 중 입원비, 수술비, 사고처리비 등의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신청은 심사를 한 다음 해당 채권자 금융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이 확정될 경우 신청인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여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도 되고,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합의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채무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신청비 5만 원을 송금할 납입계좌를 교부받게 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청 절차가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신청이 신청인 본인의 취소나 혹은 채권자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비와 예납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금융회사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 한 이후에는 신청인은 임의로 이들 금융회사의 채무를 상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 시 부동산 담보, 자동차 담보, 보증기관 담보, 전세금, 학자금, 개별적으로 약정 체결한 채무 등은 정상 변제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여 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채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누락된 채무로 인해 변제 독촉이 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신청에 추가가 되는지 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조정신청 이전에 채권자 금융회사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채무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신청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으며, 해당 보전처분 사건의 해제나 소송의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채권자 금융회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신청 접수와 동시에 마이너스통장이 거래 정지될 수 있으니 만약 해당 계좌에 원리금, 공과금, 월세 등 매월 이체되는 내역이 있다면 미리 해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이거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신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기존 통장 계좌를 사용하다가 채권자 금융회사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면 해제가 불가합니다.
채무조정신청 이후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채권자의 부동의가 있어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신청인이 합의서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기간 중의 정상이자와 연제이자가 부과되며, 부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신청 후 기각되거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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