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등 영등포구 지역의 경우 협의이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접수하려면 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접수 재판상 이혼 관할 법원 위치
영등포구 지역 협의이혼 접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법원 협의이혼 서류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첨부서류가 다르며, 해당 양식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별도로 심판서를 받았다면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 서울 남부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작성 서울 남부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혼 재판 준비 첨부서류
영등포구 지역 관할 법원에서 이혼 소송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상대방에게 지급을 원하는 양육비 등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를 위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미리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언제 만나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여 왔으며,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이혼 소장 법원 비용
영등포구 이혼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의 경우 만약 위자료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5만 원의 인지액을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의 경우 1인당 12회분(현재 1회분 5200원)을 납부한 송달료납부서가 첨부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이혼 소송을 의뢰한 경우 전자 소송을 통해 10% 감면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므로 서류 작성, 증거 자료 제출, 재판 출석에 부담이 되는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위임하여 이혼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혼 소송 배우자 부동산 가처분 가압류 신청
영등포구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 미리 배우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받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한다면 미리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재산을 묶어둔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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