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는 회생법원이 없으며,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보정, 개시, 채권자이의, 집회, 인가, 면책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울산회생법원 위치
울산 남구 법대로 55
회생신청 진행 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가장 먼저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근록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소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등,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유 재산에 관한 자료,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 발급하여 함께 첨부합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 채무자 대리인 제도
필요에 따라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이 있다면 중지, 금지명령 또는 신청 대리인이 대신 추심 전화 등을 받게 하는 신청 등을 함께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
개인회생 전체 기간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등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한 번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지만 만약 깔끔한 보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보정명령을 받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기간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이때부터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기간 부여 집회기일 진행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약 2~3개월 이후정도에 채무자가 회생 인가를 받는데 이의 할 채권자가 있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채권자집회기일이 진행됩니다. 실제 집회기일에는 채권자들이 모두 출석하여 지켜보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각 사건별 채무자인 신청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한 명씩 정상적인 변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문제가 없거나 정상적인 납부를 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게 되며, 회생위원의 감독하여 남은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면책 신청
보통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면책신청을 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법원 등 전국 지역 법원의 특성이 달라 까다로운 심사나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보정명령 등 법원의 보완 요구 등에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될 우려도 오히려 높기 때문입니다.
부담되는 변호사비용
개인회생신청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바로 변호사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분납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가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빨리 채권자의 독촉 전화를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시작하기 좋은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는 회생법원에서 신청인의 새롭게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지만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며 카드 돌려 막기나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채무를 변제하며 버티는 경우도 많은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채권자의 독촉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채무자보호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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