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 피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임시조치 결정 항고기간 접수처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접수하며,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양식은 아래 첨부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시조치 항고장 양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
항고이유 기재나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인근 법원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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